​증선위 주가조작 가울투자자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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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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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A씨는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이 맡긴 재산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일임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1억4300만주(1조8511억원 상당)를 산 뒤, 8100만주(1조654억원 상당)를 파는 과정에서 통정 및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가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보고있다. 

한편, 증선위는 기업탐방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문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기업탐방 당시 내부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것이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그 뒤, 작년 5월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 133만주를 집중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B씨가 이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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