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편법 행위에 가담하고 골든브릿지 노조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정(54)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골든브릿지 노사가 최장기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노사 분규가 타결됐고 노조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위장 계열사인 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증액한다는 명목으로 58억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44억원 상당을 다시 골든브릿지 측에 대여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수년간 여러 사정으로 많은 부분을 다른 임원들에게 위임하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 소통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며 "직접 경영권에 참가하지 못한 불찰이니 내가 다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나 역시 노조 활동을 했었지만 자기 기득권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노조를 비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골든브릿지의 사태는 파업 돌입 589일 만인 지난해 12월 2일 노사 합의로 일단
락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