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메이도프 금융사기 방조 3조원 가까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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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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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버나드 메이도프 금융사기 방조에 대한 책임으로 3조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JP모건은 금융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의 피라미드식 금융사기(폰지)를 방조한 책임으로 26억 달러(약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낸다는 것에 합의했다.

26억 달러 중 17억 달러는 은행비밀법을 어긴 형사상 책임으로 은행비밀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5억 달러 정도다.

미국 뉴욕주 프리트 바라라 연방검사는 “JP모건은 메이도프의 수상한 거래를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돈세탁 방지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이런 합의 내역을 밝혔다.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메이도프는 지난 1960년 증권사 버나드 메이도프 LLC를 설립했는데 수십 년 동안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를 했다. JP모건은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JP모건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왔다.

지난 2008년 12월 체포됐다. 당시 장부상에는 회사 자산이 650억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3억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다단계 사기로 기록됐다.

메이도프는 올해 75세로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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