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외국의 부동산정책을 일부 도입해 효과를 봤다.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처음 선보인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영국의 '자가소유촉진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영국은 주택 매도 후 손익 공유형 모기지만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국내 실정에 맞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선보인 것이다.
사회 초년생, 예비신혼부부 등은 자금능력이 부족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건설업계가 건의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주택대출 세제 감면'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을 사면 최대 400만엔까지(현재 200만엔), 친환경 주택은 최대 500만엔까지(현재 300만엔) 소득공제를 해준다.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를 통해 주택경기 부양을 모색하기도 했다.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더 비싼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로, 1997년 미국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또 2008~2010년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330만여명에게 235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영국은 주택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 매입 시 매매가격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고, 그리스·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유로존 위기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외국의 부동산정책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있는 이들이 움직이면 부동산시장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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