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해야 한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현재 295개다.
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식이다. 이에 반해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한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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