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 등은 당시 고용한 용역업체에 고교생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역업체에서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9일 노원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4일 하계ㆍ노원ㆍ수락산역 인근의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노점 19곳을 한 민간용역업체에 의뢰해 강제 철거했다. 보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잇단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노련은 "고교생까지 철거에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체로부터 철거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 고교생이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노원구는 "고교생은 없었다"면서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 대금 2300여만원의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더불어 노원구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땐 용역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용역업체 역시 "고교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며 최근 전노련 북서부지역회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렇지만 이후 철거에 직접 투입됐다는 고교생이 알려지고,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사실 확인이 이뤄지면서 노원구측의 해명이 점차 변명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첫 고소인 피해 진술을 받은 만큼 수사 초기다. 곧 관계인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