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발전량 1kw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설비용량 5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에 총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50kw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성기 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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