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당국은 고액 세입자의 대출을 규제해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출시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도 규제한다.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도 축소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도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변동금리는 전체 대출의 90%이며,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연내 본격화 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린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도 더욱 활성화 한다. 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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