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1억원 이내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등이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 종묘구입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구입, 그리고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을 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별농가당 6천만원(영농조합법인 개소당 2억원 이하)이내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로 상환 조건은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신청은 내달3일 까지까지 구청(처인구 동지역 및 기흥구, 수지구)․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는데,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031-324-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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