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6천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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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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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 종별로 세율 50% 인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339건에 13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관내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 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내달 3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 부과되며,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종은 4만5,000원→6만7,500원, 2종은 3만6,000원→ 5만4,000원, 3종은 2만7,000원→4만500원, 4종은 1만8,000원→ 2만7,000원, 5종은 1만2,000원→1만8,000원이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납부편의시스템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 지로(giro.or.kr)로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금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등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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