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해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역진세로서 저소득층에 상대저으로 불리한 간접세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연진의 발언만으로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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