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BS 김미화의 여러분"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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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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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CBS 홈페이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가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해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역진세로서 저소득층에 상대저으로 불리한 간접세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연진의 발언만으로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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