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조작 소송,‘최초 대법원 판결, 건보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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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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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제3부)에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재정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공단이 제약사 등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제기한 소송취지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및 하급심 진행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 승소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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