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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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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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5t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한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 대상의 현장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음주운항 적발사례의 대부분이 출어대기나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에 일어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에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과 함께 가족‧동료들의 관심도 중요하므로 해양수산 가족 및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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