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단속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00여 명이 투입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미표시 사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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