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감들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번 교육감선거는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교육감 선거 완전공영제 및 후보자 기호 배정 방법을 변경하고, 선거제도의 변경은 교육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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