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김석준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을 맡는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해외견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았으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30일 회생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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