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소득 1분위 이하 대학생은 성적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을 얻더라도 한 차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숨 돌릴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의 소득 8분위 이하에게 주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다. 3분위는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는 22만5000원씩 증액됐다. 7~8분위는 동일하다.
또 올해부터 1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신설된다.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C학점 경고제’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이럴 경우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면 학사개편 등으로 교육부 산출 방식에 따른 평균 등록금이 늘어나더라도 별도 검증절차를 거쳐 ‘동결’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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