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9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4천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K(29)씨 등 6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등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소를 차려 놓고 총책, 홍보책, 운영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이용자만 4만명에 달한다"며 "상습 이용자나 거액의 도박을 해온 회원 등을 조사해 처벌할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