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K(29)씨 등 6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등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소를 차려 놓고 총책, 홍보책, 운영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이용자만 4만명에 달한다"며 "상습 이용자나 거액의 도박을 해온 회원 등을 조사해 처벌할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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