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브 렌즈價 왜 똑같나 했더니…"존슨앤존슨 할인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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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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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 원천 차단

"안경원 할인판매 막은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 18억원 처벌" 

"알바시켜 싸게 파는 안경원 조사
아큐브 콘택트렌즈 공급 중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거래상대방제한행위 저질러…"

 

<할인거래약정서 및 공급계약서의 거래조건 발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가격인하 등 할인판매를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존슨앤드존슨은 전국 안경원을 감시하고 정해 준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등 할인판매를 막은 존슨앤존슨에 대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한국존슨앤드존슨·바슈롬·시바비전·쿠퍼비전 등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대부분 공급한다. 이 중 존슨앤드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존슨앤존슨 제품 대부분은 안경원에 직접 공급되는 등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만 9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출시하면서 안경원 판매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 결정해왔다. 결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는 거래 안경원에 통지하고 신제품 출시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 결정한 것이다.

또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면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해왔다.

아울러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정해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위해 가격조사 등 자체 점검해왔다. 시장가격조사는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했다.
 

<시장가격조사 증거자료>

존슨앤존슨은 가격조사를 통해 정해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안경원을 상대로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을 공급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존슨앤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존슨앤존슨의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제한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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