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형 외국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국내 인력 1인 추가고용시에는 현행 1000만원에서 2배 확대된 2000만원의 법인세 감면 해택을 받게된다.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국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 25명,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한국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외국인투자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가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아시아거점화법률 등 주요 투자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헤드쿼터의 가장 큰 국내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조세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 간의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 경제에 기여효과가 높은 다국적기업 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를 18년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 건물임대를 포함하고,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우선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외국계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 완화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선진화 할 방침이다. 개별형 외국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세금감면한도를 최대 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단지형 외국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 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진출형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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