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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