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인천시장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게 전달될 돈 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 했다.
김소장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2011년 5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이모 건축사업본부장(54)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아 지난해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지만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24일 오전10시에 열리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돈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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