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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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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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농업인과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연천군은 농업인의 금융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도농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 이율 1.5%로 농어업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할분등 상환에 최고 6천만원이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 조건으로 1억원 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로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된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영농단체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연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의 형평을 고려하여 평가기준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면서 “농업인대상 등 수상경력이 있는 농어민 및 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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