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2)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8년 뒤 1976년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이근안씨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 1989년까지 13년여 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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