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9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 등을 추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전체 범죄액수는 200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 25명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짙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전직 차관급 인사의 해외여행 경비나 자녀 해외유학 경비 명목으로 각각 수만달러를 지급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9~20일, 26~27일 네 차례 검찰조사 당시 이 전 회장은 배임 의도는 없었으며, 비자금이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중순쯤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한 바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과 10월 참여연대으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KT 본사 및 계열사, 거래업체,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