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시행 앞두고 무료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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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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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화·목 오후 1~6시까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7일부터 강남구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복잡한 법령과 절차 뿐 아니라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큰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법이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특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관련 대상과 절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건축관계법령, 건축설계, 건축공사 진행방법 및 비용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다.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문지식이 풍부한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12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구청을 내방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겸해 심층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상담(02-3423-6189)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무료 상담실 운영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02-3423-61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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