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시장 강운태)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행종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민간투자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광주시 전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실시협약에 따라 순환도로 건설기간은 물론 운영기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현재 6.93%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혈세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시가 2013년부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할 3479억원의 이자도 절감하게 됐다.
특히 인프라 공룡으로 불리는 맥쿼리 측이 투자한 전국 13개 민자사업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창원 마창대교 등 전국 12곳에 투자하며 일부 자치단체와 재정보전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2948억원(민자 1816억원, 시비 1132억원)을 들여 완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추가 이자 부담, 수요 예측에 미달한 통행량 등으로 늘어난 적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2012년까지 1190억원의 예산이 보전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는 도로가 됐다.
시는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10월 감독 명령했다.
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맥쿼리 인프라가 자본구조 변경으로 이미 민간 사업자 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귀속 명령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귀속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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