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상생파트너론은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업체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협력업체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발행 대기업과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대기업이 만기상환을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리상생파트너론의 도입과 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배점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5점 단위로 평가구간이 정해지는데 상생파트너론에 가입하면 7점 배점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품 가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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