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는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위와 관할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는 내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34.9%로 인하된다.
또 금융위와 안행부는 대부업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또는 여신금융사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 행위, 처분 내용은 금융위와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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