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 사학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 사학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사학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지원금 중단 및 반환 규정 △학생수용계획에 지원금 감액 내용 반영 등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위 보고 사실 발견 △사학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 권고 응하지 않았을 때 등 사례의 경우 '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침해되는 요소가 있다"며 "지원금 회수 부분은 관할청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등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감안해 지원금을 감액하고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이는 데 이 부분이 감소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 등 법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립학교 투명운영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지도·정보공개·공익신고자 보호 등 조항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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