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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할인 만 18세→24세 확대하나… 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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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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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기존 만 18세까지에서 만 24세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 시의원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7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할인폭에 따라 △만 9∼13세 시내버스ㆍ지하철 요금 50% 이상 △만 14∼18세 20% 이상 △만 19∼24세 10% 이상 등으로 나눴다. 조례안은 서울지역 청소년을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명시됐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이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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