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됐던 사이버 관리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그간 국정원장이 구성해 운영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다. 명칭도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로 변경된다. 이유는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신뢰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관리기관에의 기술적 지원 ▲정기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과 침해사고 대응수준 실태조사 실시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 실시 ▲대응수준이 미흡한 기관장 시정조치 요청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지정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 보호 특별위원회'를 둬 정부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 활동 및 이용을 방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변 의원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돼 있던 정보보호 시스템을 일원화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정보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국가기관의 신뢰 회복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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