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아동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아동복지법 발의…"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기여할 것"

민주당 민병두 의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민병두 의원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우리사회 미래의 희망인 아동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만큼 교육의 질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이 경찰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세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아동에 대한 교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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