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보험, 카드사 등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검에 나선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위를 막론하고 정보 유출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 누구든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CB 차장급 직원은 카드사에서 관리하는 1억여건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일부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해당 직원을 구속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국민카드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경징계가 기본?
그동안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수많은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금융회사의 보안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에는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 고객의 정보유출이 있었다. 현대캐피탈은 약 175만명의 정보가, 삼성카드는 300건, 하나SK카드는 약 5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현대캐피탈에 기관경고와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 관련 직원 8명에게 견책 및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삼성카드 역시 기관주의과 과태료 600만원, 임원 3명에 주의~주의적 경고, 직원 1명 면직과 9명에 대해 주의 및 감봉을 내렸고 하나SK카드도 이와 같은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한화손해보험은 해킹에 의해 12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이어 메리츠화재도 약 16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해킹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감추는 데 급급했던 한화손보에는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메리츠화재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모두 경징계에 해당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금융사의 실질적인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보상 추진이 전혀 없는데도,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제재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규모 정보유출…중징계 불가피
이렇다보니 이번 3개 카드사의 개인 정보유출에 대해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1억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고, 무엇보다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특정 금융회사에 고강도 검사를 주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 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정보 운용이나 관리상 취약점이 드러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나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며 "특히 최고 관리자가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달 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외주 정보통신 업체에 대한 책임과 처벌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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