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외국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업체 조사에 대한 어려운 점 등도 논의했으나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및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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