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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납품 외국업체 계약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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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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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납품 외국업체 계약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외국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업체 조사에 대한 어려운 점 등도 논의했으나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및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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