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간 약국에 한해 제공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1월부터 병ㆍ의원까지 확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도 추가했다. 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해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