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시세조정 혐의 종목 143개…전년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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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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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작년 한 해 시세조정 혐의 종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한 시세조정 혐의 종목은 총 145개로 전년 92개에 비해 55% 늘었다. 2011년 126개에 비해서도 20여개 많은 숫자다.

시세조정이 는 것은 초단기 시세조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단기 시세조정이란 1거래일 안에 이뤄지는 시세조정을 뜻한다.

2012년까지만 해도 시세조정은 이틀에서 사흘에 걸쳐 이뤄졌지만 작년부터 당일치기 시세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생 거래소 팀장은 "작년부터 현물시장과 파생시장 모두에서 초단기 시세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시세조정을 하면 흔적이 남게 돼 시세조정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 한 해 전체 불공정거래혐의 종목은 감소했다.

작년 기준 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은 총 256개로 작년 282개에 비해 9% 감소했다.

시세조정을 제외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대한 혐의 적발 건수가 감소한 덕이다.

기업이 허위 공시를 낸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등과 같은 부당거래에 대한 혐의 통보 건수는 총 47건으로 2012년 96건에 비해 51% 줄었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143건으로 전년 73개에 비해 26% 감소했다.

이밖에 보유의무위반이 17건에서 10건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이 4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 수는 4707개로 전년 2503개 대비 88% 늘었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2988억원으로 작년 대비 26%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를 할 때 미확인 정보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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