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년간(2014년 2월 10일~2015년 2월 9일) 관내 주민등록을 둔 과천시민 7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천5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과천시 자전거보험 가입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망 시 4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을 받게 되며, 4주에서 10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도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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