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국은 10일 EU산 X-레이 보안 검색기에 대한 제2차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덤핑이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 EU산 X-레이 검색기를 둘러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중국 당국은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EU산 X-레이 검색기에 대해 33.5∼7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EU는 즉각 WTO에 제소했다. WTO는 작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조처는 객관적인 조사 없이 시행되는 등 반덤핑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