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1일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여부를 정하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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