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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불법 축?수산물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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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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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축?수산물 성수기인 설 연휴를 대비하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판매업소의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식육표시 및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기방법 위반행위와 수산물 보관 상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 약간의 불신 요인도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실 있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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