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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유 지원 전면개편…세수확보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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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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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첫 평가 의뢰…연간 8천억원 탈세 지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탈세와 시장교란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를 검토 중이다. 농어민 지원 혜택이 적다는 점이 개선 사유로 꼽혔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불법유통이 심각해 지하경제양성화 과녁이 되기도 했다.

면세유 제도 개선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제확보 차원에서 고삐를 죄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부정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이 문제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도 중에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다음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출항하지도 않은 소형어선이 허위신고를 통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등 해마다 수십건의 탈루행위가 국세청과 검찰,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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