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거래 제도 개선… "상생 기반 조성 앞장"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홈플러스는 협력회사와의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파견 판촉사원 운영·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우선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장려금을 폐지한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성장장려금을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만 징수키로 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장려금은 기간·위치별 세부 진열기준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사의 경우 기본 장려금을 비롯해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회사의 파견 판촉사원도 올해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협력사의 희망사항 및 고용효과를 감안해 협력회사와 상호 합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장 구조를 변경할 때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해 공정위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도 개선 사항을 회사 전체에 전달하고, 모든 바이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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