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칭다오사건으로 시노펙 회장 등 대규모 징계

  • 지역의 안전사고로 장관급 국유기업회장 징계 이례적

리커창 총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송유관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푸청위(傅成玉) 중국석화(시노펙) 회장을 징계처분했다. 안전사고를 이유로 장관급인 거대 국유기업의 수장을 징계처분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리커창 총리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칭다오 송유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송유관의 소유주인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과 장신치(張新起) 칭다오시장을 포함해 모두 48명을 당과 정부 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신화사가 12일 전했다.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국무원 사고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동의하고, 각 관련자들의 책임이 중함을 인정하며, 사고와 관련된 자들의 처벌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48명의 책임자들에게 각각 기율처분을 내렸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15명의 책임자들은 사법기관에 송치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칭다오시 송유관 폭발사고로 처벌을 받는 관련자는 모두 63명이 됐다.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은 과실기록의 처분을, 시노펙의 왕톄푸(王天普) 부회장과 리춘광(李春光)사장은 각각 대과실기록의 처분을 받았으며, 시노펙 지주회사의 부회장 겸 안전총감인 왕융젠(王永健)은 면직당했다. 칭다오시 장신치 시장은 행정경고처분을, 칭다오시 경제기술개발구 공업위원회 장다융(張大勇) 서기는 면직당했다. 이 밖에도 개발구 부서기와 개발구 안전감독국장도 보직해임당했다.

중국의 행정처분에는 경고, 과실기록, 대과실기록, 강등, 직위해제, 면직 등 6가지가 있다. 이번 징계인 과실기록만으로 푸청위 회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장관급인 거대 국유기업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며,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에도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국무원은 9일 칭다오 송유관 폭발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유관과 하수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송유관에 부식이 생겨 약해진 나머지 금이갔고, 이로인해 원유가 누출되어 하수도로 흘러들어갔다. 이어 작업자들이 하수구 뚜껑에 구멍을 내어 파괴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었고 하수구내의 원유가 폭발했다는 것. 국무원 조사팀은 "시노펙과 그 자회사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위험관리에 철저하지 못했으며, 현장응급처리의 조치 역시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시 송유관 폭발사고로 62명이 사망했으며 입원치료를 받은 부상자는 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7억5000만 위안(한화 약 1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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