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장애인으로부터 수리지원 신청을 받은 후 지정업체에 의뢰해 실시되며 이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무료이다.
다만 부품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지원 대상은 ▲타이어 교환 ▲소모품 교체 ▲경정비 등이며, 단 배터리의 경우 1년6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별도 지원제도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장애인복지과(☎041-635-4276) 및 각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수리지정기관을 도내 3개소에서 시군별 지정운영으로 확대하고 부품비 지원액도 10만원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도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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