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 잔치 끝났다…복지 혜택 축소 폐지

[사진=해당 기사와 무관함]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공기업들의 복지 잔치가 끝났다. 주요 공기업들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축소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일선 공공기관에 하달했다. 공기업 복지 혜택 축소 폐지에 대한 9개 분야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공기업 복지 혜택 축소 폐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진다.

공기업 복지 혜택 축소 폐지에 따라 창립기념일 또는 근로자의 날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선불카드 및 상품권 역시 불가하다. 장기근속자 포상 및 안식휴가 또한 제한된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지침에 따른 방만경영 해소 실행 계획을 분기별로 나눠 작성해 3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