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 하청노조 조합원 76명(중복 포함)은 지난 2012~2013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파업하는 가운데 죽봉 폭행과 철탑농성 해제 강제집행 방해, 불법파업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조합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이번 기소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총 475명 상대로 203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7건을 벌였고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에 11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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