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담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는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2년 864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1.3%(1조7270억원 제품구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 위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고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구매담당관은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을 비교해 실적 사유를 환경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당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이 밖에도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