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대상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등 572개사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5.7%)였다.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지만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 된 업체는 13개(18.6%)로 조사됐다.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15개(21.4%)다.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8개(54.3%)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올해 적발 업체수는 전체 12.2%로 지난해 11.7%(67개)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각각 8개에 13개, 9개에서 14개로 다소 늘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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