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교과서 지침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에 항의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엄중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일본 측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양국 갈등을 후세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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